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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8.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도전) 단기(5주 이상) 프로그램,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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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도전, 도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도전) 단기(5주 이상)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15주, 25주 이상) 프로그램

사업내용

   ➊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1)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2) 구직단년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을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규모

   - 구직단념청년 등 9,000명

 

지원내용구직단념청년 등

  ○ 구직단념청년 등

   -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지자체

   -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참고용 작년 프로그램) * 올해와 상이할 수도 있음

 

 

  ○ 신청기간: 올해 10월까지

  ○ 각 지역별로 선발하는 인원 수나 시기 다름

 

(참고용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73) 내용)

 

현재 만18세~34세 6개월 간 구직 활동이 없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한달 50만원까지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본인의 해당 지역  시행 내용 찾아보고 신청하여 좋은 프로그램과 수당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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