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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8.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도전) 단기(5주 이상) 프로그램, (도전+)

www.moel.go.kr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도전, 도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도전) 단기(5주 이상)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15주, 25주 이상) 프로그램

사업내용

   ➊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1)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2) 구직단년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을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규모

   - 구직단념청년 등 9,000명

 

지원내용구직단념청년 등

  ○ 구직단념청년 등

   -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지자체

   -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참고용 작년 프로그램) * 올해와 상이할 수도 있음

 

 

  ○ 신청기간: 올해 10월까지

  ○ 각 지역별로 선발하는 인원 수나 시기 다름

 

(참고용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73) 내용)

 

현재 만18세~34세 6개월 간 구직 활동이 없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한달 50만원까지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본인의 해당 지역  시행 내용 찾아보고 신청하여 좋은 프로그램과 수당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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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전달 >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상반기 달라지는 정부정책  (0)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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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정부정책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주요 분야별 요약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적용되는 내용을 파악하여 더욱 풍요로운 2024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01 금융·재정·조세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24.1.1.)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24.1.1.)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24.1.1.)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24.1.1.)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24.1.1.)
  •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4.10.25.)

 

02 교육·보육·가족
  • 늘봄학교(방과후+돌봄) 본격 도입 (24.3.)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24.3.1.)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4.1.1.)
  •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24.1.1.)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24.)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24.3.1.)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24.1.1.)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24. 하반기)
  •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24.1.1.)

 

03 보건·복지·고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24.1.1.)
  •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24.1.1.)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24.1.1.)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4.1.1.)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24.1.1.)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24.1.1.)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24.1.1.(잠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24.1.1.)
  • 안전동행 지원사업 (24.1.)
  •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23.11.14.)
  •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24.5.)
  •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24.1.)
  •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24.1.)
  •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24.5.)

 

04 문화·체육·관광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24.2.1.)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24.3.22.)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4.5.17.)

 

05 환경·기상
  •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24.5.)
  •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24.5.)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24.6.1.)
  •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23.12.19.)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24.1.1.)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24.1.)
  •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24.1.)
  •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23.12.31.)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23.12.31.)
  •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24.1.)
  •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24. 2분기)
  •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23.12.29.)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24.5.1.)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24.1.1.)
  •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24.5.1.)
  •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24.1.(잠정))

 

07 국토·교통
  • GTX-A 개통 (24.3.)
  •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24.3.25.)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24.3.25.(예정))
  •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24.5.)
  •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24. 상반기)

 

08 농림·수산·식품
  •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24.3.29.)
  •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24.2.)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24.)
  •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24.3.(예정))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24.4.27.)
  •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24.1.5.)
  •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24.1분기)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4.7.26.)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23.12.13.)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24.3.)
  •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24.2분기)
  •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24.4.)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24.1.1.)
  •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육성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5.1.3.)
  •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24.3.15.)
  •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24.1.)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24.1.1.)
  •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23.12.)
  •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24.4.25.)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24.1.1.)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24.1.1.)
  •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24.1.12.)
  •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24.1.)
  •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24.4.)

 

09 국방·병무
  • 2024년 병 봉급 인상 (24.1.1.)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24.1.1.)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24.1.1.)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24.1.1.)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24.5.1.)
  •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24.5.1.)
  •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24.3.1.(예정))

 

10 행정·안전·질서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24.1.25.)
  •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24.1.12.)
  •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24.1.1.)
  •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24.2.17.)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24.상반기)
  •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24.1분기)
  •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23.11.21.)
  •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23.12.19.)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간략히 나열해보았는데요.

 

모두들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본인에게 적용되고 도움될만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분야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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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사람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매매, 고용, 임대차 등의 채권 관계를 성립시킵니다.

 


공공 계약이란?
공공분야(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계약

 


공공 계약의 분류
관련 법령과 적용 대상 기관에 따라 크게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국가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계약담당자의 소속기관이 국가기관이라면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는 경우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고, 생각과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사무를 조달사업법 등에 따라 요청받아 수행하는 경우 조달 요청한 기관이 적용받는 지방계약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구매 추진하고자 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고, 그 시작은 계약 사무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되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집행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법령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법령 외에도 각종 예규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계약 분야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관련 예규가 많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외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가 17개에 이릅니다.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가 5개로 그 개수는 적지만 17개 국가계약 예규 내용을 5개 예규에 전부 포함하고 있어 각각의 예규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국가계약 예규에 비해 방대합니다.

 

공공 계약 관련 법령 

•조달 사업법(조달요청),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등) 공통 적용 

 

<국가계약>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7개) 
•적용기관: 국가기관


<지방계약>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5개) 
•적용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 사무 운영 규정」 
•적용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예산 규모 250억 원 이상) 

 


계약예규의 내용은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처럼 특정 계약 방법만 규정하거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등 공사, 물품, 용역계약 별로 각각 필요한 내용만을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규정을 다 알고 머리에 담겠다는 마음보다는 해당하는 기관이 어떤 법령을 적용받는지, 또 적용받는 법령에서 전체적인 규정의 내용의 흐름 파악이 중요하고, 추진하는 계약의 유형, 방법 들을 파악하고 관련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무엇인지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의계약: 지방계약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적용

이러한 적용 법령들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 law.go.kr)에 모든 법령이 조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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