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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사람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매매, 고용, 임대차 등의 채권 관계를 성립시킵니다.

 


공공 계약이란?
공공분야(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계약

 


공공 계약의 분류
관련 법령과 적용 대상 기관에 따라 크게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국가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계약담당자의 소속기관이 국가기관이라면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는 경우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고, 생각과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사무를 조달사업법 등에 따라 요청받아 수행하는 경우 조달 요청한 기관이 적용받는 지방계약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구매 추진하고자 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고, 그 시작은 계약 사무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되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집행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법령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법령 외에도 각종 예규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계약 분야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관련 예규가 많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외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가 17개에 이릅니다.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가 5개로 그 개수는 적지만 17개 국가계약 예규 내용을 5개 예규에 전부 포함하고 있어 각각의 예규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국가계약 예규에 비해 방대합니다.

 

공공 계약 관련 법령 

•조달 사업법(조달요청),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등) 공통 적용 

 

<국가계약>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7개) 
•적용기관: 국가기관


<지방계약>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5개) 
•적용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 사무 운영 규정」 
•적용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예산 규모 250억 원 이상) 

 


계약예규의 내용은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처럼 특정 계약 방법만 규정하거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등 공사, 물품, 용역계약 별로 각각 필요한 내용만을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규정을 다 알고 머리에 담겠다는 마음보다는 해당하는 기관이 어떤 법령을 적용받는지, 또 적용받는 법령에서 전체적인 규정의 내용의 흐름 파악이 중요하고, 추진하는 계약의 유형, 방법 들을 파악하고 관련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무엇인지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의계약: 지방계약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적용

이러한 적용 법령들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 law.go.kr)에 모든 법령이 조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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